강정호 (사진=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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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변수는 남아있지만 강정호(33)는 빠르면 내년부터 다시 KBO 리그 소속 선수로 뛸 수 있게 됐다.
KBO 상벌위원회가 25일 강정호의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관련해 1년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이행 징계를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강정호가 국내 프로야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8년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선수는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받는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선수 신분이었던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범했고 조사 과정에서 히어로즈 소속이었던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상벌위원회는 현행 규약을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하는 선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징계는 맞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의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수준이기도 하다.
강정호는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오자마자 에이전시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사고 이후에 저는 모든 시간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며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야구장 밖에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만약 KBO 상벌위원회가 최소 3년 유기 실격 징계를 내렸다면 강정호의 프로야구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급 적용이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고 또 한번 고개를 숙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정호가 KBO 리그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선수 보류권을 갖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구단을 찾아가 공식적으로 임의탈퇴 해제 요청을 해야 한다. 히어로즈는 강정호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정호의 나이는 30대 중반을 향해가고 있지만 야구 선수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 하지만 구단으로서는 강정호를 둘러싼 싸늘한 여론을 신경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KBO 리그 내 음주운전 사고를 돌아보면 KBO 상벌위원회 징계가 나온 후 구단이 더 강한 수위의 자체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최충연이 대표적이다. 최충연을 올해 초 음주운전 적발로 KBO로부터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고 구단은 곧바로 10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더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강정호는 세 번째 음주운전을 일으켰던 2016년에 히어로즈 소속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9년과 2011년에는 히어로즈 소속이었고 당시 구단은 적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공은 강정호의 원소속 구단 키움 히어로즈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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