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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징계 후 사과한 강정호, "야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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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강정호, 1년 유기실격에 봉사활동 300시간 처분"

아주경제

KBO, 강정호에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서울=연합뉴스) 프로야구 KBO리그 복귀를 원하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1년 징계를 받았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2019년 2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으로 시범경기에 출전한 강정호. 2020.5.2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0-05-25 18:46:18/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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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BO리그 복귀를 희망한 강정호(34)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 판결 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 25일 KBO 상벌위원회는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로 1년간 유기실격과 봉사활동 300시간 처분을 내렸다.

이날 강정호는 판결 후 소속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정호는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야 바보처럼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며 “제 잘못으로 인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에게 마음에 큰 빚을 짊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정호는 이번 징계에 따라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이 제한되고 훈련 등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적용 시점은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다.

또한,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이번 처벌에 관해 설명했다.

▼이하 강정호 사과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야구 선수 강정호입니다.

먼저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사고 이후에 저는 모든 시간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를 응원해주신 팬들이 느끼신 실망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지만 봉사와 기부 활동을 하며 세상에 지은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아보려 했습니다.

그동안 야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야 바보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습니다.

야구장 밖에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에게 마음에 큰 빚을 짊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야구선수 강정호 올림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정석준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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