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시절 강정호. 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 |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1년 징계를 받았다.”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법정에서조차 ‘벌금형으로는 계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강정호(전 피츠버그)의 징계소식은 미국에서도 화제다. ESPN은 26일(한국시간)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가 1년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피츠버그는 2015년 강정호와 계약했을 때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몰랐다. (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 후) 비자발급을 거부당해 2017년을 통째로 날렸다’고 전했다.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도 이날 ‘지난해까지 피츠버그에서 뛰었던 강정호가 음주운전으로 1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리그 복귀 길이 열렸다’고 논평했다.
강정호는 지난 25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에서 1년 유기실격에 300시간 봉사활동 제재를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세지만, 법적 다툼을 고려한 수세적 징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KBO 규약을 적용하면 3년 자격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규약을 소급적용하는 것에 KBO나 상벌위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음주운전이 습관이라는 점이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도로 구조물을 훼손하고 사고 후속처리를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본인은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읍소했지만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zzang@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