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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강정호, 솜방망이 처벌 아니다? '현실적 징계'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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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팀 훈련 참가 못해, 역대 최장 봉사활동

뉴스1

최원현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강정호 문제에 대한 상벌위원회에서 펜을 붙잡고 있다. 2020.5.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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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강정호(33)를 향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KBO는 '현실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KBO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국내 복귀 의사를 밝힌 강정호에 대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팬들은 즉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강정호를 프로야구에서 퇴출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비난의 화살은 강정호뿐만이 아닌,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KBO를 향해서도 쏟아지고 있다.

강정호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강정호의 3차례 음주운전 이력이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 몸담고 있을 때였던 2009년, 2011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법정에서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로 메이저리그 복귀에 어려움을 겪으며 2017, 2018년 2년 간을 허송세월했다. 2019년 본격적으로 시즌을 맞이했으나 결국 피츠버그에서 방출되고 말았다.

KBO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실격 처분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규약은 강정호가 사고를 일으킨 뒤인 2018년 개정됐다. 강정호에게는 소급적용이 필요한데,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같은 점에서 KBO 상벌위원회도 고민이 컸다.

KBO는 1년간 유기실격, 300시간 봉사활동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KBO 관계자는 "강정호는 선수 등록이 된 시점부터 1년간 팀 훈련, 스프링캠프 등 어떤 참가활동도 할 수 없다. 경기 수에 맞춘 출장 정지보다 강력한 제재"라며 "또한 300시간도 역대 KBO 봉사활동 징계 중 최장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 강정호는 당장 내년부터 KBO리그 무대를 밟을 수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당장 선수 등록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 강정호가 원 소속구단 키움에 공식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 뒤로 키움이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해 선수로 등록해야 1년 유기실격 징계가 시작된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키움이 강정호를 선수로 등록해 구단 자체 징계 없이 1년 뒤 곧장 그를 전력으로 활용하긴 부담스럽다. 자체 징계가 추가될 경우 강정호가 보내야 할 공백기는 더욱 늘어난다.

최근 프로야구에서는 음주운전 단순 적발만으로도 100경기 출장 정지(삼성 라이온즈 최충연), 임의탈퇴(SK 와이번스 강승호) 등의 무거운 자체 징계 사례가 있었다. 죄질이 무거운 강정호에겐 그 이상의 자체 징계가 예상된다.

키움이 여론을 의식해 '뜨거운 감자' 강정호를 뱉어버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키움이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주면 강정호는 타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정호를 영입하는 팀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강정호가 KBO리그에서 소속팀을 찾지 못하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doctor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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