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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가수 지코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명예훼손 등을 한 악플러 일부가 약식 기소됐다.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는 지코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성희롱·명예훼손·인신공격·사생활 침해 등을 한 게시물 작성자들을 지난해 11월 1차 고소했다며 “수사 결과 일부 가해자들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를 인정받아 약식기소됐다”고 5일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나머지 가해자들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며 곧 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OZ 엔터테인먼트는 2차 고소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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