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연합뉴스 |
음주운전을 한 선수들은 앞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힘들어진다. 대한체육회 안건이 이대로 통과되면 강정호는 내년 열릴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
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 등의 비위 행위를 하면 중징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는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기존에는 종목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어왔던 징계 수위를 일원화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규정 개정안을 7월 1일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