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수영연맹 엠블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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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선수권대회에서 규정에 맞지 않은 의류 및 용품 등을 지급한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들에게 내린 징계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대한체육회가 나섰다.
9일 대한체육회와 수영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서 대한수영연맹 김지용 회장에게 6개월, A부회장과 B이사에게 각각 3개월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수영연맹은 자체 스포츠공정위에서 이들에게 모두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수영연맹의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수영연맹이 기존 징계를 고수하자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사를 실시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다만 수영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C부회장은 6개월 자격정지로 징계가 경감됐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C부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징계는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주 내로 수영연맹에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다.
수영연맹은 지난해 마케팅 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후원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범했다. 금전적 손실은 물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에 규정에 맞지 않는 용품을 지급해 촌극을 연출했다.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브랜드 로고를 테이프로 가린 채 유니폼을 착용했다. 또한 오픈워터 선수들의 경우 수영연맹의 무책임한 실수로 선수들이 수영 모자에 유성 사인펜으로 한국을 뜻하는 'KOR'을 쓰고 경기에 출전하는 부끄러운 상황을 연출했다.
당시 모습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한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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