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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상에게 개혁 맡긴 국기원…위원장 위촉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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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구조개혁위 위원장에 이근창 전 사무처장 위촉

원장 직무집행정지 소 취하 관련 '이면 합의' 의혹 커져

연합뉴스

국기원
[국기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석 달 동안 직무 집행정지 상태에 있던 최영열 원장의 업무 복귀와 함께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던 국기원이 비정상적인 인사로 다시 태권도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국기원은 10일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국기원 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기원에 따르면 개혁위는 앞으로 국기원의 구조를 사업, 예산, 조직 등 3가지로 구분해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기원 목적사업에 따른 예산 수립, 수입 구조 등을 검토하고 조직 분석을 통해 시대 변화 및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체계의 구축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혁위원장에 대한 인사가 논란을 일으켰다.

국기원은 "지난 8일 개혁위원장에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을 위촉했다"면서 "개혁위는 이 위원장을 위시해 10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기원 근무 당시 기회조정실장, 사무처장 등을 지내며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각종 비위로 두 차례나 해고됐다가 행정 소송 등을 통해 복직을 반복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채용 비리 혐의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다.

2018년에는 지급대상도 아니고 대기발령 상태였음에도 3억7천만원을 받고 희망퇴직한 것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검사에서 확인돼 국기원이 환수조치 요구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최영열 국기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위원장의 전력 때문에 충분히 논란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개혁위를 맡긴 것은 최영열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소송 취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최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기원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원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당시 한 표 차로 낙선한 오노균 후보가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2월 26일 이를 받아들였다.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국기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최 원장은 가처분 인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 사이 오 후보 측은 당선 무효를 확인하려는 본안소송을 냈다.

기나긴 법정 공방이 예상되던 가운데 오 후보 측이 지난달 25일 돌연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최 원장은 석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오 후보 측은 아무런 조건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으나 태권도계에는 최 원장과 오 후보 간에 '물밑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결국 이번 개혁위원장 인사로 이면 합의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원장 선거 당시 오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나 운영이사회에서 보고조차 없이 이번 인사가 단행된 터라 국기원 내부에서도 당황스러운 반응이다.

태권도계의 한 관계자는 "상식 밖의 인사라 충격적"이라면서 "무리수를 두면서 이런 인사를 한 것은 결국 이면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원장의 무능을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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