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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훈 측이 화장품 업체 J사와 불거진 전속모델 계약불이행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1일 소속사 스탤리온 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탤리온)는 “지난 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J사 대표를 상대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스탤리온 측은 앞서 성훈이 J사 전속모델로서 프로모션 이행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성훈과 소속사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각되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루머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성훈과 소속사 간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스탤리온 측에 따르면, 모델료에 부담을 느낀 J사 대표는 당시 성훈의 소속사에 “합작법인 C사를 설립하고 성훈을 합작법인 C사의 모델로 한 헤어 제품을 론칭하고 헤어 제품을 판매하면, 합작법인 C사의 지분 비율의 30%를 주겠다. 이 30% 지분의 대가를 성훈의 모델료로 하자”고 제안했다.
스탤리온 측은 “그러나 이후 J사는 합작법인 C사를 설립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고, 헤어 제품을 C사가 아닌 J사의 제품으로 론칭했다”며 “ 이 과정에서 성훈은 J사와 직접적인 모델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고, J사로부터 어떤 모델 계약 이행도 요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성훈이 프로모션 이행 계약을 이행하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J사의 대표는 C사의 자본금 3억 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건물에 C사를 임차하도록 한 후 공실 상태에 있으면서도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무상으로 받고 있다”고 전했다.
스탤리온 측은 “향후 법적 판단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탤리온이 화장품 전문기업 J사와 헤어 제품을 론칭하는 동업 계약을 맺고, 성훈이 전속모델로서 프로모션에 참여하도록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스탤리온 측은 J사를 상대로 초상권 및 퍼블리시트권 침해 관련 2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스탤리온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후 재판에 임하지 않아 결국 항소 각하 명령이 내려지며 원심이 확정됐다. J사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성훈에게 모델 활동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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