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행동은 맞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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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선수 선수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23일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다 지난 3월 한국에 입국했고 자가격리 기간(2주) 동안 주거지를 5번 이탈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속 리그 경기가 중단되자 잠시 귀국했다가 내달 다시 복귀할 계획이었다.
A씨는 "운동선수라 14일간 갇혀있는 게 힘들었다. 정신 나간 행동은 맞지만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음성인 상태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린다.
최근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엔 의정부지법에서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 김모(27)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서울동부지법이 자가격리 중 사우나·식당 등을 이용한 김모(6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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