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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골프장 내 안전수칙 '포스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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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회원제를 포함한 각 골프장에는 이달부터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를 비롯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골프장 안전과 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 이상 교육해야 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1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발맞춰 ‘즐겁고 안전한 골프장을 위한 10가지 약속’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사 골프장에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준비운동 필수’ ‘완전 정차 후 내리기’ ‘비상약품 휴대’ 등 이용객이 간과할 수 있는 10가지 안전수칙을 간단 명료하게 표시했다. 협회측은 “포스터에는 각종 상황에서의 안전수칙과 골프장 이용 전, 후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했다. 골프장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해 내장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가 포스터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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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도입 등도 관할 소방서 협조를 통해 구비했다. 협회측은 “이미 상당수 골프장이 응급장비를 도입해 소방 교육을 받았다. 실제로 심정지 응급환자를 소생시킨 사례도 적지 않다”고 자부했다.

올해 중 교육자료를 제작해 회원사 골프장에 배포할 예정인 협회는 연말까지 골프장별 교육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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