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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1일 체시법 시행규칙 개정..골프장협회, 안전수칙 포스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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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회원사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담은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사진=한국골프장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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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골프장협회)는 1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시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골프장 안전수칙 포스터 2종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1일 체시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골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추가된 기준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골프장은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내장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골프장협회가 배포한 ‘즐겁고 안전한 골프장을 위한 10가지 약속’ 포스터에는 상황별 안전수칙과 골프장 이용 중 필요한 안전수칙 기준이 담겨 있다.

또한 개정된 체시법 시행규칙에 따라 골프장은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골프장의 안전·위생에 관한 안내서를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골프장에는 응급장비를 도입해 관할 소방서 교육을 받고 운용하고 있다.

골프장협회는 “2020년 중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올해 말까지 골프장별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며 “협회가 지난 2018년 제작·배포한 ‘골프장 안전매뉴얼 북’으로 교육 자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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