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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휘성에게 수면마취제 26병 판 남성 2명 징역형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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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휘성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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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가수 휘성에게 수면마취제류 약물을 판매한 30대 해외 교포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약물을 제조한 20대 남성도 함께 징역형에 처해졌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가 발각됐음에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 26병을 세 차례에 걸쳐 휘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씨는 3월 31일 오후7시53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휘성에게 현금 140만 원을 받고 약물 5병을 판매, 4월 2일 오후 8시17분께에도 광진구의 한 복합건물에서 현금 420만 원을 받고 약물 18병을 판매했다. 다음날 오전 2시께에도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 70만 원을 받고 약물 3병을 휘성에게 판매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남씨에게 판매한 박모씨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의약품을 구해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약물 85병을 남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휘성이 건물 화장실과 호텔 화장실에서 수면유도마취제 투약 후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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