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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구하라 유족 첫 재판 "부양의무 저버린 친모 상속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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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기여분 우선 인정해달라는 취지 소송…양육비 등 추가 제기 예정

친오빠 "재판과 별개로 구하라법 통과 희망…재단 만들어 어려운 이들 도울 것"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천정인 기자 =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첫 재판이 1일 열렸다.

구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첫 심문기일이 이날 오후 광주가정법원에서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호인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하라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 씨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