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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POP초점]"원통하고 억울" 故 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 징역 1년→싸늘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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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종범/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카라 멤버 故 구하라의 전 연인인 최종범이 2심서 징역 1년을 받은 가운데,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가벼운 판결이다. 또 재판부는 최종범의 재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성관계 촬영물 유포에 관한 협박에 대해서는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가 입게 될 정신적 상처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판결에 故 구하라의 오빠는 억울하고 원통한 심경을 전했다. 구 씨는 "불법 촬영 혐의 무죄가 선고된 점은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 피해자는 보복 등 추가 피해에 놓일 수 있는데, 법은 피의자에게 관대하다"라고 했다.

구 씨는 2심 판결에 원통함을 호소하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대중들 역시 1심보다 가벼워진 2심 판결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故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신고, 고인 역시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최종범은 불법 촬영 혐의에 무죄 처분을 받았으며,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종범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검찰 역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준비 중 故 구하라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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