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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대한철인3종협회가 내일(6일) 오후 4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고 (故) 최숙현을 죽음으로 가혹 행위에 상응하는 적합합 처벌과 재발 방지의 의지를 밝힌다. 가해자들에 대한 '영구 제명' 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현재 최숙현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는 징계를 내려야 할 상황이 오면 "수사 기관이 아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일 때는 처벌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번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녹취록 등이 공개돼 강한 징계가 가능해 보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고인을 폭행하고 폭언해 죽음으로 내면 감독, 선배, 팀닥터 등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6일 징계할 수도 있다.
고인은 생전에 경찰, 검찰,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철인3종협회에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렸지만 당시 관련 기관 모두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 스포츠계는 이번에도 '가혹 행위'에 방관만 하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던 귀한 선수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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