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가혹 행위를 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 당초 9일 예정이었지만 여론이 거세지면서 날짜를 앞당겼다.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지만 이미 관련 증언과 녹취파일 등을 통해 상당수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법적 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가능하다.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배들, 그리고 의사자격증이 없던 의문의 '팀닥터'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일단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또 팀닥터, 선배 한 명은 폭력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조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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