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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POP이슈]'굿걸' 선정성-'미스터트롯' 과도한 PPL, 방심위 법정 제재..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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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Mnet '굿걸'과 TV조선 '미스터트롯이 방심위의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엠넷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과 TV조선 '미스터트롯'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엠넷은 출연자 및 댄서들이 노출이 과도한 의상을 착용하고 상체를 숙인 자세로 엉덩이를 흔드는 일명 '트월킹' 장면을 내보냈다. 또한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남녀 간의 성행위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래를 일부 묵음, 비프음 처리해 방송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되기도 했다.

방심위 측은 묵음 및 비프음 처리를 방패 삼아 15세이상 시청가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면서도, 전체 영상을 인터넷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최근 경향에 우려를 표하며 청소년 보호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방송사에 당부했다.

마찬가지로 주의를 받은 '미스터트롯'의 경우 과도한 광고 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출연자들이 "곧 있으면 무대에 올라가는데 피부가 좋게 예쁘게 나와야한다"며 콜라겐 제품을 나눠주거나 "요즘 장이 안 좋다", "뱃살 빼려면 장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며 광고 제품을 섭취하고 "요즘 다크서클 많이 생긴다"라며 화장품을 바르는 등 지나치게 노골적인 PPL이 지적 받은 것.

방심위 측은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해당 제품을 이용 및 섭취하는 장면을 11차례에 걸쳐 반복 노출하고, 가상 광고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고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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