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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SK에 경위서 제출 요구…징계 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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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불법행위 선수, SK 구단에 징계 내려질 듯

연합뉴스

KBO 사옥 외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프로야구 KBO리그 SK 와이번스의 선수 간 체벌 논란과 음주 운전 등 불법 행위, 구단의 미보고 상황과 관련해 징계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BO 관계자는 14일 "관련 내용은 12일 손차훈 SK 단장으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았다"며 "현재 경위서 등 공식 보고 문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SK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SK 발표 내용 등을 고려해볼 때, 관련 선수들과 구단에 관한 징계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K는 이날 "2군 선수단 내부에서 지난 5월 선·후배 간 체벌과 일부 선수들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이 이뤄졌고, 이에 내부에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SK가 상위 기구인 KBO에 관련 내용을 즉각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KBO 관계자는 "선수단 내부에서 품위손상행위가 발생하면 구단은 해당 사건 인지 이후 10일 이내에 KBO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런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관해 구단에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체벌과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KBO 차원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한 선수는 출장 정지 3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가 내려진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 시 출장 정지 50경기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해당 행위를 KBO에 보고하지 않을 시 징계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 따르면, 구단이 소속선수가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한 뒤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관해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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