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이 지난 5월17일 2020 K리그1 광주 FC와의 경기에서 관중석에 리얼돌을 설치해 논란이 됐다. 출처|SBS 뉴스 |
[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 관중석에 ‘리얼돌’을 설치해 논란에 휩싸였던 FC서울이 홈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리 권한을 가진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 처분 대신 ‘경고’ 처분을 받았다.
14일 국민일보는 “서울시설공단 관계자가 이번 사건에 한해 서울 구단에 공문을 보내 정식 경고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의 경우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려면 올 시즌 서울 구단이 사용 허가받은 13개 홈경기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파장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17일 FC서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는 와중 2020 K리그1 광주FC와의 경기에서 관중석에 리얼돌을 설치해 논란이 됐다.
문제의 리얼돌은 상품 모델명과 업체명이 적힌 채 방송 중계화면에 노출돼 광고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고, 광고물로 해석될 경우 설치 허가를 준 FC 서울 구단에 서울월드컵경기장 ‘사용허가 취소’ 처분은 불가피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자문 결과 광고 성격을 띨 개연성이 있지만, 서울시 조례나 광고물 관련법이 규정하는 광고물은 아니라고 공통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 관계자는 광고물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FC서울 구단에 경기장 사용허가 취소 자체는 가능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사용허가 취소 조건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가 명시되어 있다. 이번 일에 적용 가능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계자는 구단에 고의가 없었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경고 조치에서 그쳤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조만간 사용허가 조건을 세밀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C서울은 리얼돌 설치로 물의를 빚으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억 원 부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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