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사진=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제공 |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병역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병역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 2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호중이 서울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 여러 사유로 4급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병역신체검사의 경우 1차에서 등급이 결정되지만, 김호중은 관심대상으로 분류돼 2차 심의까지 받았다"며 "병무청은 김호중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더 촘촘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튿날인 오늘(22일) 병무청은 김호중 소속사의 발표와 관련 "김호중의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는 '불안정성대관절'이다. 신경증적 장애와 비폐색은 과거 판정받은 것으로 이번 4급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 김호중 측도 "입장문 일부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우리의 실수"라며 "김호중은 병역 처분에 따라 향후 병역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호중은 군 입대 연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호중 측은 "당사는 K기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계속해서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허위보도로 김호중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건 물론, 예정된 일정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했다. 당사 또한 김호중의 팬들로부터 문의와 항의 전화, 이메일이 빗발치는 등 업무 전반이 마비가 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음을 알리기도 했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