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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의도적 기침은 퇴장! 코로나19가 바꾼 축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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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노컷뉴스

축구 규칙을 관장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대 선수나 주심을 향한 의도적인 기침은 퇴장까지 줄 수 있다고 결정했다.(사진=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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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은 축구 규칙도 바꿨다.

영국 'BBC'는 4일(한국시간)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상대 선수나 심판을 향한 의도적인 기침은 '공격적, 모욕적인 언행 또는 행동'에 해당해 주심의 명확한 판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IFAB는 "우발적인 기침이나 충분한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이라면 주심은 어떠한 제재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가까운 거리에서, 의도적인 상황이라면 주심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이라면 충분히 의도를 담은 기침은 상대 선수를 향한 거친 태클, 또는 욕설 등과 같은 퇴장 징계도 가능하다.

IFAB의 새로운 규정 도입에 잉글랜드축구협회(FA)도 동의했다.

FA는 "기침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인한 경고가 주어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를 향한 명백한 행동이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BBC'는 프리미어리그와 잉글리시 풋볼리그(2~4부)는 명문화된 규정 대신 심판 재량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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