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폭로한다고 수도 없이 협박 받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수 박상철이 ‘폭행 및 이혼 소송’ 등 자신의 사생활 폭로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4일 한 매체는 박상철이 현재 아내 A씨와 외도를 하며 혼외자를 출산한 후 2014년 이혼했다고 밝혔다. 2016년 박상철과 결혼한 A씨는 혼인신고 4개월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 후 취하와 소송을 반복 중이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박성철을 폭행치상·특수폭행 및 폭행·아동폭행 등으로 형사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
박상철은 과거 불륜에 대해 사과의 말로 인터뷰의 시작과 끝을 맺으며 중간에도 수 없이 이를 반복했다. 그는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내 잘못이기에 변명의 여지나 할 말이 없다”면서 “다만 이와 달리 A씨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처와 아이들이 저를 비난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맞기에 떳떳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것을 (언론플레이를 위해)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박상철은 처음으로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수시로 집의 문을 잠근다. 그래서 문 앞에서 몇시간 기다리거나 모텔에서 자는 경우도 많았다. 그날은 문에 붙은 열쇠수리공 번호를 보고 집으로 불렀다. 집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왔고 이후 집에 들어갔다. 아이가 자고 있었는데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 거실로 나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소파 아래 앉았고 ‘밑으로 내려오라’고 했는데 ‘때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다시 불렀다. 당시. 오히려 내가 발길질에 계속 맞았는데 경찰이 오자 흩날리듯이 한 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원 판결문에는 ‘A씨가 진술를 거듭할수록 폭행 정도를 키워가고 있다. A씨가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폭행이라 신고한 후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됐다. 오히려 박상철에게 욕설 및 협박 문자를 200여 건 보낸 것으로 고소당한 A씨는 지난 6월 200만 원의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았다. 앞서 폭행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살아 온 정이 있어서 내가 한 고소는 다 취하했다. 이번에도 그럴려고 양쪽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이 건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 법적으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등 계속 협박을 했다. 그쪽에서는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일삼았다. (과거사를) 터뜨린다고 수 없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박상철을 상대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박상철의 편을 들었다. 지난 2월 검찰은 박상철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B씨는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 박상철은 “아직까지 이혼소송 중이다. 양육권 부분 때문에 마무리가 안된다.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법적인 부분이 해결되면서 이혼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상철 사생활 논란은 과거 불륜과 현재 아내인 A씨와의 분쟁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선 불륜 문제는 도덕적인 부분에 가깝고 후자의 경우는 법적인 다툼이기에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과거 불륜에 대해서는 박상철을 비난할 수 있지만 그와 이번 A씨와의 갈등은 별개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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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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