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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스포츠윤리센터 업무 개시...인권보호·비리근절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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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신고 일원화

이사장 이숙진 전 여가부 차관

내년 인원 늘리고 재정 확충

중앙일보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가 업무를 개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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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5일 서울 충정로 스포츠윤리센터 업무 개시식에서 이숙진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과 설립 허가증을 수여했다. 이숙진 초대 이사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가 주축이 돼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독립 법인이다. 이 이사장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 스포츠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비상임이사로는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태호 고려대 체육교육과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비상임감사로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3년의 임기 동안 이사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참여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체육계로부터 분리된 스포츠인권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설립을 준비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관해 조사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 교육도 수행한다.

임직원 총 인원은 25명이다. 조사,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엔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박양우 장관은 "재중 확충과 인력 보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없어 센터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준비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필요시 수사당국과 논의해 업무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날 업무를 개시했지만, 당장 신고와 접수를 받지는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 윤리센터가 이날 업무를 개시한 만큼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당분간 신고 접수와 처리는 기존 신고센터가 맡는다"고 밝혔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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