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동구체육회장의 성희롱·갑질 논란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성희롱과 직장 갑질이 인정된 울산동구체육회장을 엄중히 징계하라"고 10일 밝혔다.
이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최근 울산동구체육회장의 반복적인 성희롱과 상급 직장 갑질을 인정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을 지도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사실을 보면, 동구체육회장이 여직원 손을 잡는 등 행위가 3차례 회식 자리에서 반복됐고, 언어적 성희롱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고성 폭언과 강요 등도 직장 괴롭힘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울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동구체육회장을 엄중 처벌해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해야 한다"며 "동구체육회장은 스스로 물러나 동구체육회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구체육회는 입장문을 내고 "손가락 잠깐 잡은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며 "항소해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갑질 부분은 소통방식 차이 문제로 인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노조가 동구체육회장의 성희롱, 갑질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돼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체육회는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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