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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로트 가수 박상철 사생활 논란

'한밤' 박상철 아내 "박상철, 분노 조절 안 돼…딸 뺨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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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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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박상철 아내가 '한밤'과의 인터뷰에 임했다.

1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불륜, 이혼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박상철의 소식을 다뤘다.

강원도 삼척에서 미용사로 일하다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박상철은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민 트로트가수가 됐다. 그런데 지난주 박상철이 사생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상철은 1992년 전 부인과 결혼해 슬하에 세 아이를 뒀으나, 2007년 13살 연하 이 씨와 외도를 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씨가 2011년에 딸을 낳았고, 전처와는 2014년 이혼했다. 이 씨와의 재혼은 2016년에 이뤄졌다.

박상철 부부는 폭행 등의 문제로 이혼을 준비 중이다. 박상철 아내 이 씨는 한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날 때려서 발로 멱살로 뭐 맞았다. 뻔뻔스럽게 말하는 거 보고 나는 가정폭력 속에 살았지만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은 박상철이 먼저 걸었다. 사치, 폭행, 폭언이 그 이유. 이에 이 씨는 결혼 생활 내내 폭행 및 폭언에 시달렸고 맞았다는 증거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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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박상철은 불륜은 인정하지만 다른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 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제가 알기로는 30년 특전사 시절 선임한테 맞아서 귓고막이 터졌다고 했다. 자기는 치료도 안 받았고 진단서도 없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혼 소송은 지난해 7월 아내 이 씨가 폭행 혐의로 박상철을 고소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 박상철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 씨가 해당 선고에 불복한 이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박상철은 협박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고, 이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동 폭행 혐의도 얽혀 있다. 이 씨는 "저하고 딸하고 소파에 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딸이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고 했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딸을 때렸다. 뺨을 네 차례 때렸다"고 말했다. 박상철이 수차례 아이를 때렸고,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도 했다고.

하지만 박상철은 자신이 딸을 때리지 않았으며, 엄마가 세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정났지만, 이 씨는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현재 이 씨는 박상철의 사과와 양육권,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철은 이 씨의 목적이 돈이라며 아이는 자신이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변호사는 "아동학대 이슈가 있으면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판사가 상당히 위축된다.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혐의가 받은 상황 자체가 박상철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짚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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