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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박상철 아내가 '한밤'과의 인터뷰에 임했다.
1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불륜, 이혼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박상철의 소식을 다뤘다.
강원도 삼척에서 미용사로 일하다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박상철은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민 트로트가수가 됐다. 그런데 지난주 박상철이 사생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상철 부부는 폭행 등의 문제로 이혼을 준비 중이다. 박상철 아내 이 씨는 한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날 때려서 발로 멱살로 뭐 맞았다. 뻔뻔스럽게 말하는 거 보고 나는 가정폭력 속에 살았지만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은 박상철이 먼저 걸었다. 사치, 폭행, 폭언이 그 이유. 이에 이 씨는 결혼 생활 내내 폭행 및 폭언에 시달렸고 맞았다는 증거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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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혼 소송은 지난해 7월 아내 이 씨가 폭행 혐의로 박상철을 고소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 박상철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 씨가 해당 선고에 불복한 이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박상철은 협박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고, 이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동 폭행 혐의도 얽혀 있다. 이 씨는 "저하고 딸하고 소파에 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딸이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고 했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딸을 때렸다. 뺨을 네 차례 때렸다"고 말했다. 박상철이 수차례 아이를 때렸고,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도 했다고.
하지만 박상철은 자신이 딸을 때리지 않았으며, 엄마가 세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정났지만, 이 씨는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이와 관련 변호사는 "아동학대 이슈가 있으면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판사가 상당히 위축된다.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혐의가 받은 상황 자체가 박상철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짚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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