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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축구협회장 선거는 다가오는데… 정몽규 3선 도전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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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안팎에선 '대체자' 후보군 언급도
한국일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2월 광화문KT스퀘어에서 열린 KFA 뉴 브랜드 아이덴티티 런칭 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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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주무르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운데 정몽규(58) 회장의 3선 도전 의사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도 다가오고 있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정 회장은 현재까지도 내년 1월로 예정된 제54대 축구협회장 선거 도전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현직 회장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다 차범근(67) 전 축구대표팀 감독, 조광래(66) 대구FC 대표 등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인사들의 출마 의사도 나오지 않으면서, 협회 안팎에선 정몽준(69) 전 회장 측 인사 등의 후보군들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엔 부적격 인사의 단독출마 등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협회 내부에선 정 회장의 명확한 출마 의지 표명이 선결 과제로 여겨진다. 그의 출마 의지가 중요한 건, 출마 선언 이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연임 도전 가능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체육회 규정만 놓고 봤을 때 정 회장은 내년 1월 예정된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 25조(임원의 임기)에 따르면 회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013년 1월 제52대 축구협회장으로 취임해 4년 임기를 마친 뒤 지난 2017년 1월 재선에 성공, 올해 12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정 회장의 3연임 도전은 불가능하단 얘기다.

다만 예외조항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체육회 공정위 규정(제18조ㆍ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다. △국제스포츠 임원 진출 시 임원경력 필요한 경우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 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일단 정 회장의 경우 지난해 4월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 의원, 아시아축구연맹(AFC) 부회장 연임에 실패하면서 첫 번째 조항 적용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건 두 번째 조항인데, 재정 기여나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을 제출하더라도 체육회 공정위가 이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경우 출마가 불발된다.

문제는 체육회 공정위에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여부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시한조차 넉넉지 않단 점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정 회장 측에서 공정위에 판단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예외적용 여부 심의를 외한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규정상 내년 1월로 예정된 협회장 선거 후보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재심의를 모두 마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 회장의 경우 올해 안에 모든 심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체육회는 올해 최소 세 차례 공정위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으로선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 결정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발등의 불이라 협회가 빠른 결정을 재촉하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체육회 공정위가 ‘출마 불가’ 판단을 내릴 가능성 등 차기 회장 선임 구도에 굵직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선거시점이 점점 다가오자, 협회 바깥은 물론 내부에서도 조심스레 ‘포스트 정몽규’ 체제에 대한 구체적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프로축구연맹 총재를 맡아 온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 등을 거치며 협회 행정 운영에 능통한 기업 인사도 거론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축구협회장 선거일은 아직 최종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지만, 기존대로 내년 1월에는 진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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