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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호중의 끊이지 않는 의혹들

“조폭·데이트폭력·도박 의혹 김호중 퇴출하라” KBS에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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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불법도박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의 말을 전한 가운데, 그의 ‘KBS 퇴출’을 요구하는 시청자 청원이 등장했다.

19일 KBS 시청자권익센터 시청자청원 코너에는 ‘가수 김호중의 퇴출을 요청합니다’라는 시청자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자는 “KBS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써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들에게 신뢰받는 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설립 목적과 기능으로써 ‘국가기간방송 KBS는 방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KBS는 사회환경 감시 및 비판, 여론형성, 민족문화창달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 “이 관점에 비추어 공영방송 KBS에서 현재까지 행해 온 잘못된 처사와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일부 비상식적인 부분에 대하여 감히 지적하며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지난 8월15일을 전후하여 수재로 인한 전국적 피해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하고, 코로나19 상황 역시 지난 신천지 사태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며 국무총리까지 나설 정도로 국가 재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마음을 졸여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모를 리 없는 공영방송 KBS에서는 국민적 정서와는 동떨어지게, '김호중'이라는 일개 트로트 가수 1인을 위한 대규모 팬미팅을 아레나홀과 제2체육관에서 3일 연속 진행하도록 방치했다. 연예계 인터넷 기사에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다고 연일 언플로 도배하였으나, 실제 참석했던 분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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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는 “코로나 확진 여부는 그 즉시 판별되기보다 사후 발견되는 예가 대부분이고, 이를 위해 사전 예방이 최우선임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국가의 기간 방송사로서 설립 목적과 기능으로써의 '사회환경 감시 및 비판'이라는 직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보여주는 매우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청원자는 김호중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조폭 의혹 △성장배경 의혹 △유학 의혹 △전 매니저 배신 및 소송 △군 입대 의혹 △전 여친 데이트폭력(범죄 의혹) △상습 불법 도박(범죄 의혹)을 꼬집기도 했다.

청원자는 “공영방송 KBS는, 의혹과 구설이 많고, 군입대 의혹까지 있는 가수를 광복절 기념행사에 초대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매우 불쾌한 일까지 있었던바, 국내에 떳떳하게 군 복무를 마친 실력 있는 성악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매우 중요한 행사에 구설이 많은 가수를 구태여 세운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또 “현행 방송법에도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수에 입문한 지 약 5개월여 지난 신인 가수가 이렇게 많은 의혹과 구설, 거짓말, 범죄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설립 목적으로 내세운 공영방송 KBS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토록 국민들 정서와 무관하게 지원하며 밀어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김호중에 대해 KBS가 ‘모든 의혹이 정리될 때까지 무기한 출연 정지’ ‘향후 범죄에 대한 형사 사건 벌금 이상의 유죄 확정시 KBS 방송에서 영구 퇴출’ ‘위 청원 사항에 대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청원했다.

마지막으로 “만일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방송국과 대형 기획사 간의 담합 내지는 모종의 딜이 있을 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더 이상 국가 기간 방송사로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청와대 등을 통한 적법한 절차로 정식 조사 요청을 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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