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남자복식 국가대표 서승재(오른쪽)와 최솔규 콤비가 지난해 코리아오픈에서 활약하는 모습. 제공=요넥스코리아 |
[스포츠서울 김경무전문기자] 원광대 졸업을 앞두고 실업팀과의 이중계약 논란에 휘말려 지난 2월 국가대표 훈련 제외라는 중징계까지 받았던 셔틀콕 복식 스타 서승재(23). 그가 5000만원의 위약금을 애초 가계약을 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내는 것으로 이중계약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공항 배드민턴팀 안재창 감독은 3일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법원이 최근 인천공항과 서승재의 가계약금(1억 5000만원)의 33.3%인 5000만원을 피고 서승재 측이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말 불거진 이중계약 논란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한배드민턴협회도 이날 “양측의 화해를 명시한 법원의 결정문이 담긴 공문을 지난 8월 31일 인천공항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인천공항은 올해초 서승재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는데, 원고와 피고 측의 화해 조정을 통해 법원은 ‘피고는 2020.8.31까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승재는 현재 삼성생명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다.
남자복식과 혼합복식 국가대표로 올림픽 메달 후보인 서승재는 지난해 12월 2일 인천공항과 가계약을 했다. 그러나 서승재 부모와 원광대 측은 마음을 바꿔 사흘 뒤 당시 삼성전기(현 삼성생명)와 정식계약을 해 인천공항 측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2월4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서승재에게 국가대표 강화훈련 제외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메달 유망주의 국가대표 자격박탈이어서 충격파는 컸다. 그래서 서승재의 남자복식 국가대표 파트너인 최솔규(25·요넥스)와 혼합복식 파트너인 채유정(25·삼성생명)의 올림픽 도전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
이후 관련 선수들의 선처 요구가 잇따르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월 20일 다시 경기력향상위를 열어 서승재의 국가대표 자격박탈 징계를 도쿄올림픽 이후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최솔규와 채유정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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