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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재계약 후 합류하지 않은 오누아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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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재정위 두 시즌 자격정지

DB와 재계약 후 입국도 안 해

중앙일보

KBL이 DB와 재계약 하고 합류하지 않은 오누아쿠에게 두 시즌 국내 무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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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구연맹(KBL)이 프로농구 원주DB에 합류하지 않은 외국인 선수 치나누 오누아쿠(미국)에게 징계를 내렸다.

KBL은 16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DB와 재계약한 뒤 입국 절차를 밟지 않은 오누아쿠에게 두 시즌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오누아쿠 에이전트에게는 엄중히 경고했다. 재발시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오누아쿠는 2019~20시즌 DB에 입단했다. 팀이 정규리그 공동 1위에 오르는 데 기여했다. 40경기를 뛰며 경기당 평균 14.4득점 10.3리바운드를 기록했다.

그는 올 5월 DB와 재계약했다. 하지만 2020~21시즌을 대비한 팀 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입국하지 않았다. DB 구단은 오누아쿠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팀 합류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KBL은 선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재정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한다. 2015년 동부(현 DB)에 지명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다쿼비스 터커는 '선수자격 상실'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새 시즌 KBL은 다음달 9일 개막한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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