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유민의 어머니가 23일 오후 2시 종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에 참석한다.
체육인권단체 ‘사람과 운동’ 대표 박지훈 변호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고유민 유가족을 대리하여 박동욱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사자명예훼손 등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창청 형사 제10부 김승기 검사는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자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종로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렸다.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각 수사지휘를 내려보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23일 오후 2시부터 종로경찰서에서 故 고유민의 어머니 권 모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박 변호사가 함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故고유민의 어머니(왼쪽에서 2번째)가 오는 2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에 참석한다. 사진=노기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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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고유민 유족에게는 의지할 만한 권력도, 장기간의 송사를 버텨낼 충분한 재물도 없습니다. 오직 ‘정의’를 믿고 ‘하늘’에 기대어, 검찰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잃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유민은 7월31일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유민 유족 측은 8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 배구단 코칭스태프가 의도적으로 훈련에서 배제하고 따돌렸다. 트레이드를 시켜주겠다고 선수계약 합의서에 사인했으나 임의탈퇴 처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8월31일 박동욱 현대건설 구단주를 검찰에 고소했다. dan0925@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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