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 최종훈이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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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훈 역시 이 단체채팅방에서 영상물을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 징역 2년6월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 이후에도 결과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지원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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