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대법, 상고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0)에 대해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1월29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두 사람은 1심보다 각각 1년과 2년6월씩을 감형받았다. 다른 피고인 세 명 중 김씨는 징역 4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받았으며, 다른 두 명의 피고인은 원심이 유지됐다.
breeze5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