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 |
[스포츠서울 성백유전문기자] 서울시청핸드볼팀 정연호(46)감독이 강등 및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시체육회(회장 박원하)는 24일 중랑구 서울시체육회관 회의실에서 제6차 스포츠단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총선 기간 동안 훈련계획과는 달리 선수들과 선거유세장을 방문한 핸드볼팀 정감독에게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정감독은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 규정 제5호 등의 규정을 위반, 3차례에 걸쳐 경기도 광명시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유세장에 가 전 감독이었던 임오경후보의 유세를 도왔다.
서울시체육회는 감독의 강요로 유세에 동원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선수들의 투서가 접수돼 자체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체육회 임흥준 사무처장은 “훈련시간에 선수들을 선거유세에 동원한 것 자차만으로도 중징계가 불가피했다.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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