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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주진모·하정우 해킹범, 1심서 실형…法, “범행 수법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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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송수민기자] 배우 주진모와 하정우 등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씨(34)와 남편 박 모씨(40)에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여동생 김 모씨(30)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문 모씨(39)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 일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유명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후 총 6억 1,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2~3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일당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와 박 씨는 5명의 연예인에게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사생활 자료를 해킹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돈을 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씨 일당은 조선족 출신 자매 부부다. 현재 한국 국정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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