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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군대도 면제?"…'실형' 정준영·최종훈 향한 또 다른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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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 최종훈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5년,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덕인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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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피해자와 합의로 형량 절반

[더팩트 | 유지훈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과 가수 정준영의 집단 성폭행 혐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을 면치 못했지만 온라인은 여전히 분노로 들썩이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 최 씨에게 각각 50시간, 3년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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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은 이날 판결로 병역의 의무를 피하게 됐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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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실형을 받았으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다소 가볍다는 의견이다. 또한 최종훈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 5년이던 형량이 2년 6개월로 줄었다. 누리꾼들은 "저런 짓을 해도 5년, 2년 6개월은 너무했다."(taij****), "솜방망이네요. 저러고 나와서 또 연예계 돌아오는 건 아니겠죠."(psot***), "최종훈은 너무 줄었는데"(v346****)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특히 최종훈은 이날 판결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1년 6개월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하면 전시근로역 처분으로 군입대 면제 대상이 된다. "최종훈은 징역 살면 군대 1년 6개월 안 가도 돼서 사실상 징역 1년이네"(glac****), "그냥 군대 갔다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rapi****), "군대 18개월 대신 감옥 2년 6개월 가니까 큰 손해는 없네"(hsb8****) 등과 같은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한편, 함께 기소된 권모 씨도 이날 원심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tissue_hoon@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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