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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월 확정…실형→군 면제에 '갑론을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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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정준영 최종훈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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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집단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여론이 뜨거운 상태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과 최준영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로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말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를 두고 피해자 변호인은 "1심 전에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 항소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해 여론에 불을 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정준영의 감형을 두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1년 감형,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무죄를 주장해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거센 비난을 던지고 있다. 또 최종훈은 1년 6개월 이상 선고 받았기 때문에 병역의 이무를 지지 않게 된 상황이다. 한 때 스타덤에 올랐던 이들은 국민들을 분노로 차게 해 끝없이 추락하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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