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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정준영·최종훈, 잇단 판결 불복에도 실형 확정 "징역5년·2년6개월" [ST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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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종훈 정준영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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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2심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와 상고를 신청했던 이들이지만,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병합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특수준강간·강제추행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다.

다소 긴 시간이 걸렸다. 지난 6월 정준영과 최종훈의 사건이 병합되고 첫 재판이 진행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의 성관계였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유명 연예인과 그의 친구들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호기심으로 보기에는 범행이 중대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실형을 선고받자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이후 두 사람은 1심 판결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2심에서 끝내 감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무엇보다 최종훈의 경우 1심보다 형이 절반으로 줄어든 결과였다.

두 사람의 감형 결과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최종훈은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훈의 양형과 관련해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이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형량을 낮춘 정준영과 최종훈이었다. 최종훈의 경우, 특수준강간 혐의의 최저 법정형이 2년 6개월이라는 걸 고려하면 말 그대로 파격적인 감형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기대했던 판결에는 못 미쳤던 모양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감형된 판결에도 또다시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준영과 최종훈은 실형을 살게 됐다. 다만 형법에 따라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또한 형기에 전부 산입되기 때문에 정준영은 3년 6개월, 최종훈은 1년여만 형을 채우면 출소할 수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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