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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응원 감사합니다" 재판부, 곽현화 2차 가해 행위 인정한 이유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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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곽현화 / 사진=곽현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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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배우 곽현화가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 감독 이수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이예림 판사)심리로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곽현화가 청구한 1억 중 2000만 원만 인정된 것.

이날 재판부는 "곽현화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바라봤다.

따라서 이수성 감독에게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다. 또 여전히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출장면 사용 여부에 관해 두 사람이 촬영을 마친 후 편집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일단 촬영에 응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현화는 2012년 4월 이수성 감독과 영화 '전망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곽현화는 노출 장면은 감독과 배우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수성 감독과 약속했다. 5월 촬영이 시작한 후 이수성 감독은 상반신 노출이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고 곽현화를 설득,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촬영 후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따라서 영화는 해당 장면이 삭제된 버전으로 개봉됐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이후 노출 장면이 포함된 버전을 감독판 명목으로 영화 투자 및 배급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IPTV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무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이수성 감독이 노출 장면을 제외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곽현화는 "가슴 노출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배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항의 후에도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해 2차 가해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곽현화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며 짤막한 소감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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