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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말뿐인 대처 NO"…방탄소년단→트와이스, 악플러 벌금형 선고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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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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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측이 악플러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악성 글 작성자들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측은 24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고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렸다.

빅히트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게시물 작성자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오랜 기간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 씨에게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빅히트는 2018년부터 대대적인 악플러 근절에 나섰다. 꾸준한 법적 대응은 물론,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추가 고소도 진행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외에도 2018년 11월과 2019년 6월, 각각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게시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그중 4건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빅히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또한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혀다.

뿐만 아니라 빅히트는 팬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법적 대응 계정'을 따로 만드는 등 악플러들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트와이스에 대한 비방글과 허위글을 작성한 누리꾼 세 명 역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트와이스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루머 확산을 지속한 B 씨, C 씨, D 씨 3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각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그중 B 씨는 지난해 한 차례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에 JYP는 B 씨에 대해 재조치를 취했고, 법원은 B 씨에 대한 벌금형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해당 사건들을 포함, JYP는 현재 형사 고소, 고발 진행 중인 모든 사례에 대해 민사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지속 검토 및 조치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아티스트의 건강한 활동과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이러한 건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선처 없이 모든 가용한 법적 조치를 지속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최근 연예 기획사들은 악플러들에 대해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악의적인 글을 유포한 사람을 특정하고도 끝내 선처를 했던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모양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악플러들이 또다시 범죄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악플러 근절에 나선 소속사들의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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