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9 (수)

씨잼, 이태원 클럽서 폭행…정당방위 주장했지만 1심서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이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9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일경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이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씨잼 SNS


B씨는 씨잼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법정에서 씨잼은 B씨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가격한 것임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씨잼은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하며 이름을 알렸다. mkculture@mkculture.com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