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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김호중이 병역특례 관련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기자, 언론사와 원만히 합의했다. 오보를 낸 언론사 측은 정정 보도를 냈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29일 엑스포츠뉴스에 "김호중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기로 하면서 원만히 합의했다"며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보를 낸 언론사 측도 이날 오후 '[정정-반론보도문] 김호중 병역특례 의혹 보도 등 관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호중 씨의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김호중 씨 측에서는 현재 소속사인 ㈜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이외에 다른 유효한 전속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 특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알려 와 이를 전해 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SBS funE 입장 전문.
본 사에서는 2020. 6. 18.자 <김호중 전 매니저로부터 피소...소속사 "터무니 없다">, 2020 7. 2.자 <김호중, 군 입대 또 논란...로비 의혹 인물 "병역 특혜 사실무근">, 2020 8. 20.자 <단독 김호중, 불법도박 혐의 고발 당해...경찰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제목의 각 보도에서 가수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 등과의 전속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아니한 채 독자행동에 나섰고, 입영기간 연기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군 입대를 연기 하였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호중 씨의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호중 씨 측에서는 "현재 소속사인 ㈜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이외에 다른 유효한 전속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 특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알려 와 이를 전해 드립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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