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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이근 대위, 빚투 논란에 "현금+장비+교육으로 변제…법적 조치 강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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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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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유튜브 스타 이근 대위가 빚투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이근 대위는 3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근 대위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지난 2일 A씨가 이근 대위가 2014년 200만 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갚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을 공개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근 대위는 "지난 3일 동안 무인도에서 촬영을 마치고 육지에 도착해서 저의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정말 안 좋은 소식을 알게 돼 급하게 서울에 올라왔다"며 "먼저 추석 연휴인데 정말 소중한 가득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음은 이근 대위 일문일답.

Q.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가?


네.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만 ('빚투'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이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습니다.

모두 현금으로 갚진 않았고, 상호 합의하에 제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현금을 직접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정말로 갖고 싶어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제가 직접 드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진, 그 당시에 제가 넘겼던 장비, 교육했던 사진 제 외장하드에서 찾아서 첨부했습니다.

Q. 빚투 의혹 제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제가 2010년도에 UDT 내에서 SDB 팀장, 즉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보자는 저의 밑에 있는 대원이었습니다.

Q. 왜 소송 패소를 하게 됐는지?

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 정보 없이 그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가 있고, 그걸 인정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훈련 교관, 미국에서 경호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무슨 여행 비자, 그걸로 간 게 아니라 정말 경호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비자에 대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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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었는가?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5월달부터 저는 미국에서 교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달에 PMC를 통해 파병을 갔습니다. 파병은 약 1년 정도였고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국 들어와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 가지고 저의 밀린 우편물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죠. 이 소송 문제가 진행이 됐고 또 판결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 성격은 우편물을 받아가지고 뭘 개봉한다거나 내용물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냥 저의 우편물을 책상에 보관하시고 그리고 가끔 만날 때 그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보통은 충청남도에 계십니다. 거기에 사시는데 사목적상으로 서울에도 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입신고는 거기로 돼 있습니다. 워낙 해외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 서류는 제가 아닌 저희 가족이 전달받아도, 제가 직접 법원에 참석을 못 해도 또는 대리인이 참석 못해도 자동으로 길티(guilty) 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Q. 그 당시 패소를 안 이후에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군사 전문가 또는 점술 전문가이지만 사실은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합니다.

이 소송 사실을 한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리고 외국에 있을 때 진행이 됐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도 이미 케이스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빠른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Q. 왜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었는가?

소송 이후 2019년에 전 회사 대표님이랑 제가 통화했을 때 역시나 그 분이 제가 현금으로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논의 없이 이자를 붙여가지고 2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회사 대표님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현금을 직접 주고 그리고 스카이 다이빙 장비, 그리고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UDT 중대장으로서 군 생활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대원들의 근무 평가를 했습니다. 항상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의 안일함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시켜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오해와 억측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보자 사항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체력으로서 여러분들의 신뢰 그리고 기대를 받고자 했지만 이런 일 때문에 실망을 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 전달드립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이근 대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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