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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재판 특별기일 지정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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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왕기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에 대한 재판이 특별기일로 빠르게 진행된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매주 월요일 오후 특별기일을 지정해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이는 왕기춘이 지난 5월 21일 구속기소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지만 심급마다 2차례에 한해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왕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열린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며 즉시항고했지만 대구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왕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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