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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유도 왕기춘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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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왕기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 대해 검찰이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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