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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김종민 도로공사 감독 벌금 200만원, 출장정지 1경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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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여자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 박정아가 지난 15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시즌 V리그 흥국생명과의 경기 3세트 18-24 상황에서 성해연 주심에게 이고은 세터의 볼 처리가 공격이 아닌 토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 제공


한국배구연맹(KOVO)은 1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이 최성권 부심에게 신체 접촉 등을 한 행위에 대해 1경기 출장 정지 및 20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지난 15일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시즌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의 2라운드 경기 3세트 24-18 상황에서 흥국생명 이주아가 자신의 서브 차례에 강서브를 때렸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임명옥의 리시브 불안으로 흥국생명 방향으로 거의 공이 넘어갔다.

이때 한국도로공사 이고은과 흥국생명 김세영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점프해 공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고은 세터는 한 손 토스로 팀 3단 공격으로 연결시키려 했지만 심판이 후위 공격자 반칙을 선언하면서 세트는 끝났다.

KOVO 공식기록지에는 김세영의 오픈 공격, 이고은의 블로킹 기타 범실로 기록 돼있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선수가 공을 접촉하려 했고 이고은의 손은 네트보다 위에 있었다. 심판은 이를 상호 간에 블로킹을 하려는 네트 싸움으로 봤다. 또 흥국생명 김세영의 손이 한국도로공사 진영으로 넘어가 토스를 방해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고은 세터의 토스를 블로킹으로 간주한 것이다. KOVO 규칙 상 후위 선수가 블로킹을 하면 범실로 기록된다.

KOVO가 문제삼은 건 김종민 감독의 과도한 항의였다. KOVO는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과 최성권 부심이 판정과 관련하여 고성이 오갔다”며 “세트 종료 후에는 김종민 감독이 최성권 부심에게 신체 접촉 등을 하였고 4세트 시작과 동시에 성해연 주심은 김종민 감독에게 세트 퇴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에게 연맹의 공식 경기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제3조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3항에 의거하여 1경기 출장 정지 및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고, 최성권 심판에게는 경기 운영 미숙에 따른 엄중경고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김 감독도 자신의 퇴장으로 선수들이 동요하길 바라진 않았을 것이다. 김 감독은 경기 후 “코트에서 너무 흥분한 게 선수들에게 동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다만 김 감독이 심판에게 적극 항의한 건 연패하고 있는 팀 선수들에게 승부욕을 일깨워주려한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실로 세트를 내주는 것은 상대 공격 성공으로 세트를 내주는 것 보다 팀 사기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연패를 끊어보려는 선수들을 질책해 기를 죽이기보다는 자신이 심판 판정과 맞서 싸우면서 팀 사기를 끌어올리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김 감독은 이날 경기에 앞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는 맞지만 그 정도로 논란이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연경 입장도 이해가 되고, 심판 입장도 이해가 간다”면서 “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승부욕이 오늘의 김연경을 만든 것 아니겠나. 저는 오히려 우리 선수들도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비록 도로공사는 김 감독 퇴장 후 4세트를 내주며 패배했지만, 4세트 팀 범실은 2개에 불과했다. 도로공사의 1~3세트 범실은 8개였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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