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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연맹, ‘팀 킴 갑질 논란’ 김경두 일가에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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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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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대한컬링경기연맹이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팀 킴’의 호소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일가에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지난 25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팀 킴 호소문을 계기로 진행한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징계 혐의자인 팀 킴의 전 지도자 김경두 일가를 영구제명했다.

연맹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해 4월 징계 혐의자들이 재심 요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6월 말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김경두 전 부회장과 장녀·사위의 회계 부정과 횡령·배임, 김 전 부회장의 직권남용과 조직사유화, 채용비리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팀 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컬링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은메달 신화를 쓰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해 11월 지도자인 김경두 일가에 인권 침해와 갑질 피해를 봤다고 폭로해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연맹은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조직의 파벌 형성과 파행을 주도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컬링계의 고질적인 문제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김경두 일가의 컬링에 대한 모든 관여와 악영향을 영구히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맹 공정위는 체육정보시스템에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은 김경두의 부인과 아들이 2015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지도자로 출전할 수 있도록 방조한 전 연맹 경기력향상위원장 민 모 씨에게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내렸다.

여기에 연맹 공정위는 2020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할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대표를 정할 때 선발전 없이 한 팀만 출전하도록 한 코치와 선수들을 지난 8월 징계한 데 이어 전 경북컬링협회 회장 오 모 씨에 대해서도 직무태만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3년을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경북체육회 코치와 선수들은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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