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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기영옥 전 광주 단장…K리그 상벌위도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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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제공 | 부산 아이파크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기영옥(63) 부산 아이파크 신임 대표이사가 광주FC 단장 시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도 어떠한 견해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광주시는 지난 8월 광주FC 특정감사를 통해 기 전 단장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기 전 단장이 2015년부터 올 1월까지 광주 단장을 맡으면서 구단 예산 3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 체육진흥과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 구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기 대표는 단장 시절이던 2018년 10월 구단 예산 지출 통장에서 3000만 원을 인출했다가 사흘 뒤 상환했다. 또 지난해 1월과 2월에도 광고 수입 통장에서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빼서 썼다. 그리고 지난해 3~12월 1억 원씩 세 차례로 나눠 지출 통장에 입금해 상환했다. 이와 관련해 기 대표는 “급하게 사용할 돈이 있어 구단 통장에서 3억 원을 인출했으나 바로 갚았다. 회삿돈을 인출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지출과 관련해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사회 규정에도 예산 지출 등은 이사회 의결을 받게 돼 있어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 광주시는 기 대표 외에도 구단 직원 2명을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프로연맹 상벌위도 기 대표 횡령 혐의 건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상벌 규정 내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상벌 규정 제12조 제4항 ‘K리그 비방, 명예실추 행위’에 따라 구단 운영책임자 등 임직원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벌위는 구단에 500만 원 이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6개월 이상 자격정지 및 출장정지 또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 출장정지, 500만 원 이상 제재금이 부과된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우선 구단 내부적으로 발생한 비위행위가 리그 상벌위 징계 대상이 되는지를 논의 중이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아직 징계 여부를 논할 상황은 아니기에 사안을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기성용(FC서울)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기 대표는 금호고와 광양제철고 등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고, 대한축구협회 이사, 광주시축구협회장, 광주 단장을 지냈다. 지난달 11일 올해 K리그2(2부)로 강등한 부산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부산 구단은 과감한 혁신으로 쇄신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오랜 기간 지도자와 행정 경험을 한 기 대표를 적임자라고 여겼다. 그러나 부임 초기 뜻밖에 횡령 혐의에 휩싸이면서 부산 구단도 난감한 처지가 됐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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