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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강습 중 제자 5명 상습 폭행한 선수 출신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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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등 7∼12살 상습아동학대…법원 징역 1년 선고

연합뉴스

빙상계 범죄(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쇼트트랙 선수 출신 코치가 개인 강습 중에 초등학생 등 제자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빙상 코치 A(35)씨의 죄명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바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선학국제빙상장 등지에서 초등생 B(10)군 등 7∼12살 제자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쇼트트랙용 헬멧을 쓴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쳤으며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거나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A씨는 훈련 준비가 늦다거나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한다며 개인 강습 중에 제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지상 사이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발길질을 당했다.

A씨는 또 다른 10살 제자에게 "너 같은 XX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라고 폭언을 했다.

그는 과거 전국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쇼트트랙 선수 출신으로 사건 발생 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소속된 빙상지도자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빙상지도자로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했고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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