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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억 사기 혐의' 농구 선수 출신 김승현에게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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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14~2015 프로농구 올스타전 당시 김승현(오른쪽).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로농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김승현(42)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방일수 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김승현은 20년 간 알고 지낸 지인 A 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현은 골프장 인수사업과 관련해 자금을 모은 과정에서 A 씨에게 결혼식 축의금으로 변제를 약속, 차용증 없이 빌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변호인 측은 첫 공판에서 김승현에 대한 검찰의 증거목록을 동의하고 사실관계와 범죄 혐의도 인정했다. 검찰은 김승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면서 자세한 의견진술은 서면으로 대신했다.

김승현의 변호인 측은 “A 씨에 대한 변제를 약속했지만 당시 신혼집을 구하는 등 갑자기 변제하는데 있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 A 씨에 대해 원금은 물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변제하려고 노력했다”라며 “김승현은 오랜 기간 농구선수로서 또 방송 해설자로서 성실히 살았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선처가 이뤄지면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승현 또한 최후 진술에서 “친구였던 A씨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오랫동안 변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승현이 변제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9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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